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7일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문제와 YTN·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 지연에 따른 시정명령 추진 등 두 건을 공식 논의하고 의제화 절차에 착수했다.
취소 처리 속도 놓고 위원 간 의견 갈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YTN은 방송사업자이지만 주식회사이기도 하다. 행정 처분을 내렸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위원 개인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도 "논의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시간에 쫓겨 결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자격 박탈 같은 극단적 조치보다 시정명령 등 단계적 접근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윤 위원은 "1심 법원이 대주주 자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고, 올해 초엔 YTN 보도본부장·보도국장 임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단체협약 위반 판결이 나왔다"며 "지난 정부 행정기구의 위법한 절차로 발생한 문제를 감안할 때 새로운 행정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신속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 사유와 근거가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와 조건 미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는 별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후 숙의 진행
김종철 위원장은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속도에 대해선 위원 간 차이가 있다"며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하고, YTN 노사 등 이해당사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YTN·연합뉴스TV 사추위 시정명령도 추진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방안도 보고받았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두 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사장을 새로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YTN은 노사 간 8차례, 연합뉴스TV는 9차례 협상을 벌이고도 구성 인원·노사 추천 비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추위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방미통위는 회의 종료 직후 두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처분을 의결할 계획이다. 차기 전체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