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자법 재판에 김건희 증인 채택…내달 14일 법정 출석
이민아 기자 · 2026-03-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사팀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 강혜경 씨, 김태열 전 소장을 모두 증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여사의 증인신문 기일은 내달 14일로 확정됐습니다.
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58회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기소한 것입니다.
다만 김 여사는 지난 1월 같은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는 58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는 14건에 불과하다"며 "김건희나 피고인에게만 제공된 것은 3회에 그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대면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