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15.

환경미화원 폭행·갑질한 양양군청 공무원, 법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

by 한예슬 (기자)

#사회문화#직장내괴롭힘#양양군#갑질#법원판결

한예슬 | 기자 2026년 04월 15일

양양군청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현장

환경미화원들을 수개월간 폭행·갑질한 양양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폭행, 강요 및 가혹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 판결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씨에게 15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한 점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경위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직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고,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등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 측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공의 신뢰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용납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