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9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WTO 각료회의(MC-14) 일환으로 열린 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전자상거래 규범인 '전자상거래협정'이 공식 발효 전 임시 이행 단계에 돌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연합(EU), 중국 등 66개국이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협정은 2019년 5월 협상을 시작해 2024년 7월 타결됐으나, 일부 국가가 반대하면서 WTO 협정 내 법적 편입이 지연됐다. 이에 일본·호주·싱가포르 등 공동의장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역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임시 이행 방안을 추진했다.
참여국들은 각자 국내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협정이 이행되면 전자 송장, 전자 서명, 전자 계약 등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무역 행정 문서의 전자본도 종이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돼 무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특히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는 조항(5년 후 재검토)이 담겨 디지털 경제 참여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한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규범도 마련돼 디지털 무역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 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속한 발효를 위해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