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2026. 03. 12.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 및 개인과 법인의 세무처리 유의사항

by 오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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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 및 개인과 법인의 세무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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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 및 개인과 법인의 세무처리사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영업권은 거래 구조에 따라 증여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 영업권의 평가 방법 및 개인사업자와 양수 법인의 세무처리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 원칙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시가에 따라 거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대표자)가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 대가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한편, 법인 설립 이후 친인척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영업권을 별도의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경우 영업권 가치가 주주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실제 조세심판원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산만 이전하였고, 이후 친인척이 주주로 참여한 경우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되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영업권의 시가 평가 방법 영업권은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액을 산정한다.

영업권 관련 세무처리 (1) 개인사업자(대표자)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40%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사용·수익 개시일, 인도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판단한다.

법인전환이 발생한 연도에 영업권 대가를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는 지급액의 8.8%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이미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를 완료한 이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2) 양수법인 법인은 지급한 영업권 가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간 상각하여 처리한다.

법인전환 시 유의사항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 신고여부와 원천징수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전환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세무·회계 이슈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및 행정 절차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의 경우 명의 이전 절차가 필요하며, 각 플랫폼 별 필요 서류 및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차입금 승계 여부 및 기간 확인, 개인사업자의 지원금의 승계 절차와 기한 관리 역시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한편 사업연도 중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감면 적용 방식도 유의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이 가능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법인사업자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법인전환은 세무와 회계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래이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에는 영업권 평가와 과세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각종 권리 · 의무의 승계 가능성과 일정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정적인 법인전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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