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27.

울산시 고령자 바우처 택시, 이용 연령 확대 후 등록자 380% 급증

by 이민아 (기자)

#사회문화#울산시#교통약자#고령자바우처택시#복지정책

이민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7일

울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 도입한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가 이용 연령 확대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규 등록자와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 달 만에 등록자 380% 증가

울산시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신규 등록자는 2,702명으로, 시행 전월인 1월(563명)보다 380% 증가했다. 특히 연령 확대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80~84세 고령자의 신규 등록은 2,332명으로 2월 신규 등록자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85세 이상 고령자의 누적 등록 인원(2,154명)을 한 달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실제 이용객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이용 인원은 1,684명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며, 총 이용 횟수도 4,167건으로 81% 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령 기준 완화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이동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차량 증차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 방법 및 요금

울산시는 2022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을 시작해, 2025년 2월부터 임산부·영아·고령자(85세 이상)로 확대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80세 이상으로 추가 완화했다.

이용 신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모바일 앱이나 문자(1666-4253), 팩스(052-292-0065)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승인 후에는 전용 콜센터(052-292-8253) 또는 앱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이용은 월 최대 4회 가능하며, 이용자 부담금은 기본요금 1,000원(3㎞ 기준), 최대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약 22% 수준이다. 나머지 비용은 울산시가 지원한다. 문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52-292-0066) 또는 전용 콜센터(052-292-825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