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민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3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올 연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시행 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대면 진료 원칙이 확립된 가운데 구체적인 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의약품·일수 등을 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 수립을 위한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환자 단체가 모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령 위임 사항을 논의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6년 넘게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12월 2일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 길이 열렸다. 2010년 국회에 첫 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대상은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재진 환자로 삼았다. 재진 환자의 명확한 기준부터 초진 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는 약, 진료 지역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의료 단체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이 입장이 엇갈린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직역 단체는 재진 원칙의 의료법 개정안에 안도하면서도 이번 제도화가 약 배송 허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재진 환자 적용과 처방일수 제한에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정책 수요조사에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의 97.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익을 고려한 시행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