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14.

대법원, 총선 후보자 공약 등급 발표는 서열화…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by 권도현 (기자)

#사회문화#대법원#공직선거법#총선#환경단체#판결

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4일

대법원

대법원이 총선 후보자 공약에 등급을 부여해 발표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후보자를 서열화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평가해 점수·등급을 발표한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후보자에 점수 또는 순위, 등급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기후행동 활동가 박모 씨와 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창원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설립한 창원기후행동은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4월 8일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1명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해 발표했다. 당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활동가들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 변 씨와 이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서열화는 순서대로 늘어서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개별적인 순위가 매겨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우수 후보'에서 '낙제 후보'까지 등급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모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우수 후보'에서 '낙제 후보'까지 발표한 행위는 후보자별로 순위나 등급을 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서열화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하자 박 씨와 변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서열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