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법원 구속영장 발부
오지훈 기자 · 2026-03-17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황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류 심사 방식으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가 탑승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자신의 차량으로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검거 직전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으며,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올해 초 B씨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 및 잠정조치 4호 신청을 지휘했습니다. 구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위치추적장치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 부착된 전자발찌는 과거 별도의 성범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B씨 사건과 관련된 보호 조치나 위치 추적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