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10.

중기부, 장관 미팅 허위발언 사설업체 강사 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

by 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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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 기자 2026년 0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허위 발언을 한 사설업체 강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에서 중기부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사설업체 강사를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는 한 사설업체 강사가 "장관이랑 미팅도 하고요", "중기부에 현장전문가로 뽑혀 있는 게 저예요"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방송에 나온 강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기부와 관련된 허위 발언을 통해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향후 사설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중기부와의 관계를 내세우거나 허위 사실을 표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설업체가 정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