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30.

시흥시,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연중 운영

by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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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30일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지속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37건에 6,53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시 부담

보장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또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사회재난 상해 사망: 1,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한도
  • 물놀이 사고 사망: 300만 원
  •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50만 원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문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시흥시 시민안전과(031-310-24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