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10.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 첫 시행

by 최유진 (기자)

#사회문화#성남시#어린이보호구역#속도제한#위례#교통안전

최유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0일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서 야간 시속 50km까지 주행을 허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다.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가운데 야간 통행량이 줄어도 같은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탄력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해당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마쳤다. 해당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과 협조해 탄력운영 시간대에 맞춰 운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주간에는 기존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야간에는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