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2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결로 새도약기금의 채무 소각·조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채무 조정·소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채무조정·면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 금융자산정보를 수집·활용해 상환 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을 평가한 뒤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 보유 채권 일부에 한정해 소각을 진행해왔다.
과거 유사 사업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장소연)'의 경우 약 76만명(2조 6000억원) 채권에 대한 매입·소각을 계획했으나 실제 신청은 5만 6000명에 불과하고, 매입·소각 실적도 9462명(365억원)에 그쳤다. 채무자로부터 심사자료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점이 주된 원인이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에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특례를 신설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부동산 소유현황 △금융자산 △가상자산 △출입국기록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보 수집 범위가 넓은 만큼 특례는 3년간 한시적으로만 부여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채무자가 사후적으로 채무조정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