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2026. 04. 03.

국민의힘, 월세 세액공제율 22%·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by 윤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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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희 | 기자 2026년 04월 03일

월세 세액공제 확대 관련 이미지

국민의힘이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22% 상향과 공제 한도 2000만 원 확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50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2% 상향하고 연간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경남 통영·고성)은 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대상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 한도는 가파른 주거비 상승세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상향해 맞벌이 가구와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 확대
  • 세액공제율: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대상자 22%, 9000만 원 이하 대상자 20% 적용
  • 연간 월세 공제 한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
  • 월세와 함께 관리비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 원으로 1년 전(135만 원) 대비 11.9% 올랐다. 지난해 4월 140만 원을 넘어선 이후 줄곧 상승해 올해 처음으로 150만 원을 돌파했다.

정점식 의장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라며 "당이 약속한 주거 사다리 복원 공약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