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2026. 04. 15.

규제합리화위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격상…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by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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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현 | 기자 2026년 04월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28년 만에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위원 규모도 최대 25명에서 최대 50명으로 2배 늘리고 부위원장을 신설했다. 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실적 위주에서 성과 위주로 바꾸고,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5극3특'을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위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조직으로,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위원 규모를 3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확대했다. 분과위원회도 경제, 행정사회에서 성장, 민생, 지역으로 개편했다.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교수, 이명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민간위원 28명은 각 분과에 배정돼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규제 구조개혁은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AI 기반 규제 네비게이터를 통해 규제정보를 통합·분석하고, 신산업 분야는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단계별 규제 이슈를 사전에 예측·정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출 방침이다. 핵심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양적 목표에 치중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 성과 중심으로 규제정비 목표를 개선한다. 규제샌드박스는 확대·정비하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적정성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규제합리화위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도 추진한다. 메가특구는 5극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

메가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샌드박스 등 3가지 특례를 적용한다.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통합 지원패키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해 제정하고,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