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06.

우체국 창구 직원의 기지…70대 어르신 800만 원대 투자 사기 피해 막았다

by 오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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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 기자 2026년 04월 06일

춘천의 한 우체국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70대 노인을 노린 800여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6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경 춘천후평3동 우체국에 70대 남성 A씨가 방문해 보험환급금 대출 869만원을 신청했다. A씨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대출 이유를 밝혔다.

창구 직원은 이를 수상히 여겼다. 가짜 주식거래 앱에 가상의 수익을 보여준 뒤 투자 증액이나 세금 납부를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임을 직감한 것이다. 직원은 즉시 A씨를 설득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 3일 해당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피해를 예방한 직원을 격려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전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 우체국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일선 현장 직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 금융 사기 수법은 기관 사칭을 넘어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투자를 권유하며 비상장주식 매수 등을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수사·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화나 계좌 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불법 업체로 의심될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체국이나 어카운트인포에서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해 신규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할 수 있다. 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를 통해 본인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피해를 막는 것도 효과적이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경찰이나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