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약물운전 혈중농도 기준 도입 연구 착수…"음주운전만큼 엄중 처벌"
송태양 기자·2026.03.18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기준 검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17일 약물 운전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 위로 추락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프로포폴 등 약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물 운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약물 감정 결과와 국외 단속기준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을 우선적으로 연구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단속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운전면허관리 강화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는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 관계부처·전문기관·학계가 참여해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 가능한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