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2026년 0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이후 관련 기업이 연달아 사과문을 내고 있다.
24일 한국제지(027970)는 공정위 의결에 대해 "내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준법과 책임경영이 영업 현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국제지는 법률준수 서약서 작성과 영업사원 대상 준법교육 강화를 통해 법규 준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무림과 한솔제지(213500)는 전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조직 △교육 3대 축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도 강화한다.
앞서 공정위는 무림SP(001810)·무림페이퍼(009200)·무림P&P(009580)·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제지 6사가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출판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합계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