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27.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폭행·살해 시도한 70대, 2심도 징역 17년

by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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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7일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선미)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범행 경위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평소 B씨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키워왔던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B씨 때문에 이명 현상이 생겼다고 의심하다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주민의 제지로 더 큰 피해는 막았지만, B씨는 3주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

A씨 측은 항소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심신장애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가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