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2026. 03. 18.

로블록스 규제 공백 5년 방치…메타버스 예외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게임법 적용 해법 시급

by 이민아 (기자)

#멀티미디어#로블록스#메타버스#게임규제#ugc

이민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8일

로블록스 메타버스 게임 규제 공백 5년 해법 논의

로블록스 플랫폼 화면.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기반 구조를 이유로 5년간 국내 게임산업법 적용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블록스가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배경에는 '게임이냐, 메타버스 서비스냐'라는 구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5년 전 국내 진출 초기에는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유료 아이템까지 판매하는 게임으로 자리잡은 만큼 관리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블록스는 2021년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당시 게임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를 기존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용자 행동이 사전에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개방형 구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가상세계, 리셋되지 않는 환경 등이 전통적 게임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신산업에 대한 과도한 사전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신중론을 강조했고, 로블록스는 '플랫폼'으로 분류돼 게임산업법 적용 경계선 밖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5년여 동안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기반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해왔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유료 결제, 폭력·정치 콘텐츠 등 게임과 유사한 요소가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최근에는 계엄 상황을 소재로 한 '그날의 국회'가 유통됐다 삭제되거나,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콘텐츠가 등장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극적 대응도 규제 공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특수한 플랫폼 구조를 이유로 구체적 조치를 미루는 사이, 이용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형식과 무관하게 확률형 아이템이나 유료 결제, 이용자 간 상호작용 등 특정 기능이 존재할 경우 동일한 이용자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메타버스와 UGC 생태계가 창작과 혁신의 기반인 만큼, 과도한 사전 규제보다는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 게시물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 규제 역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