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2005. 10. 25.

집 앞 찾아온 아내 내연남…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by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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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05년 10월 25일

집 앞 찾아온 아내 내연남…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집 앞 찾아온 아내 내연남…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집 앞에 찾아온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로고.(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늦은 귀가와 연락 두절을 계기로 외도를 의심했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아내가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아내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A씨가 요구한 이혼 의사를 수용했으며 양가 부모에게도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지금 만나자”는 말을 듣고 흉기를 준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B씨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겁을 주려 흉기를 들고 나갔으나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어리석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