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2026. 04. 25.

토지 강제수용 당했을 때 손해 최소화하는 방법... 보상금 증액과 절세 전략 병행해야

by 오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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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25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일괄 취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일괄 취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게 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 수용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제수용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유의

토지가 강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기타 필요경비에는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다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세무사 수수료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과 절세 전략 병행해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강제수용 시 ▲보상금 증액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수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므로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