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집은 신탁 못 맡긴다"…자본시장법 개정안, 1년째 국회서 잠자는 중
한예슬 기자 · 2026-03-17

금융위원회가 신탁업 활성화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지만, 주담대 등 대출이 결부된 주택은 신탁에 맡기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탁 가능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신탁 가능 재산 목록에 '채무'가 빠져 있어 잔여 채무가 결부된 주택은 신탁에 맡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회에는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그룹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9.1%에 달해, 법 개정 지연은 고령층 자산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는 신탁 업무 일부를 비금융 전문 기관에 위탁해 재산관리는 물론 법률·세무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에만 업무 위탁이 이뤄지고 있어 서비스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