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2026. 04. 06.

목동4단지 재건축 조합, 임원 비리 전액 배상 명문화한 정관 의결

by 오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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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6일

목동4단지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에서 임원 비리 배상 의무를 명문화한 강화된 책임 규정을 담은 정관을 의결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5일 창립총회에서 강화된 책임 규정을 담은 조합 정관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 방식 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합 집행부 비리, 운영 전문성 부족, 소유주 간 갈등과 분쟁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에 강화된 책임 규정을 반영했다.

이번 정관의 핵심은 임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원이 동일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임원의 금품·향응 등 금전 비리에 대해 단순 해임이나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리로 취득한 금품과 동일한 금액을 조합에 직접 배상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상윤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비리와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조합원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업 운영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목동4단지 추진위원회는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익 보호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