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건강2026. 04. 15.

보건복지부, 다음 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실시…권역센터 60개소로 확대

by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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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 기자 2026년 04월 15일

2026년 3월 기준 응급의료기관 현황

2026년 3월 기준 응급의료기관 현황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각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평가를 시작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재지정을 위해 지난해까지 평가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다.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따진다.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는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 개소까지 확대한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다. 추가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6대 광역 지역을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응급의료 수요, 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

지정권자는 진료 기능·인력·시설·장비의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환자에 대한 각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질적 개선을 달성하도록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