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31.

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9위에서 2위로 40년 만에 정상화… 문민통제 복원

by 권도현 (기자)

#사회문화#국방부#문민통제#군예식령#국방차관

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31일

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개정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 순위로 상향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내 의전 체계가 40여 년 만에 차관 중심으로 정상화된다.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차관의 법적 권한과 실제 의전서열 간 괴리를 해소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31일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기존 9위에서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관은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현역 대장급 지휘관보다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아울러 의장행사 시 예포 발사수도 기존 중장급(17발)에서 장관급(19발)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군 예식령상 의전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주요 야전군 사령관 등 대장(6~8위), 국방부 차관(9위) 순이었다. 이로 인해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군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전상으로는 군 지휘관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이는 '서열 역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관 공백 속에 차관이 장기간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평가다. 군 내부에서는 차관의 지휘권 행사에 상징적 권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민통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 차관의 위상은 1980년 이전 수준으로 사실상 복원된다. 정부는 1980년 군 장성 예우를 일괄 상향하면서 차관 의전서열을 대장 이하로 낮춘 바 있다.

국방부는 "차관의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국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