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9일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최근 논란이 된 '신청사건립사업' 사업비 증액 문제에 대해 관련 협약서 및 세부약정서 일부 조항과 건축허가서를 공개하며 사업비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3월 4일 민주당 일부 구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신청사건립사업이 협약서와 달리 연면적 2,669㎡가 증가됐고 사업비가 160억 원 증액됐다고 주장하며 해명과 검증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미추홀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협약서상 연면적은 '23,081㎡ 범위', 사업비는 '800억 원'으로 명시돼 있다. 세부약정서에는 '사업비는 800억 원 한도로 한다', '총사업비 800억 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디씨알이는 구와 협의해 설계를 변경한다', '800억 원 범위 내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완료한다'고 규정돼 있다.
미추홀구는 연면적 23,081㎡가 2025년 이전 재정사업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에 신청한 면적을 적시한 것이며, 사업비 800억 원은 ㈜DCRE가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한 2,000억 원 상당의 건축물 중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에 배정된 확정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면적 23,081㎡의 건립 비용이 곧 사업비 800억 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면적은 건축설계 진행 과정에서 구조 안전 확보 등으로 인해 25,750㎡로 최종 확정됐으며, ㈜DCRE가 2025년 10월 31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건축허가 이후 세부약정서를 체결(2025년 11월 12일)한 만큼 ㈜DCRE 측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960억 원은 설계가(예정가)를 산출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신청사건립 사업비 800억 원은 실 투입되는 실행가라고 강조했다. 준공 시 800억 원이 정확히 투입됐는지를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제출을 통해 검증하도록 약정돼 있으며, 구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추홀구청은 57년이 넘은 노후화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최하 등급(E등급)을 받아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부서들이 곳곳에 분산돼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