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형벌 체계와 관련해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형벌 남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법 개혁 방안 보고를 받은 뒤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 보면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며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벌인지 알 수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벌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비난 대상이나 행정벌, 민사 책임 대상까지 마음먹기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형벌 기준과 도덕 기준의 구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입법과 모호한 규정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모호해 확장 해석이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기준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벌 규정의 급증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사안이 모두 형벌로 처벌 가능해지면서 수사기관 권력이 과도하게 커졌다"며 "선별적 적용이나 악용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최현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의 과잉 수사·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소개하며 "다양한 수단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도덕, 행정벌, 민사 책임과 명확히 구분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