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곽 전 의원 양측의 항소에 따라 2024년 7월 16일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지만, 2년 여간 심리가 중단됐다. 검찰이 2023년 10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 1심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월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뇌물 혐의 항소심도 재개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공소를 제기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무죄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은닉 혐의 사건 병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할 경우 공소권 남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항소심을 두 차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 측은 "후행사건의 핵심요지는 공소권 남용인데 병합하게 되면 그 의미가 흐트러진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 역시 병합에 반대하며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이 자료로 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