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민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3억6300만주가 4월 중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4124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 2억2176만주 규모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4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인 상장주식이 총 50개사, 3억6300만주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651만주 순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지모빌리티의 해제 물량이 1억1000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안머티리얼스 2005만주, 명인제약 1077만6000주, 세기상사 41만1100주 순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가 4500만주로 가장 큰 규모의 해제 물량을 기록했다. 이어 탑코미디어 2726만8382주, 큐라티스 1590만주, 엣지파운드리 1347만8996주, 와이제이링크 1219만2480주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