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6일

지난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제도를 개편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기계·가전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함량 가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 기준이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바뀌고, 관세율도 통관 가격의 15·25·50%로 정률화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관세 부과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줄어든다는 점에서 한국 전체 관세 부담은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화장품이나 식품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도 2027년 말까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자동차 부품 일부도 30% 이상에서 25%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일부 기계나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품목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 판단은 어렵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50% 관세율이 유지되는 만큼 대미 수출 시 부담은 여전하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관세 외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유리해진 품목도 있지만, 불리해진 품목도 있어 전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