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2026. 03. 31.

한국석유관리원,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 지원 사업 참여 업체 모집

by 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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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31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 수소유통관리센터는 수송용 수소 공급 활성화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해 '26년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월 13일까지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수송용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총 사업비 규모는 2,530백만원이며, 지원 대상 장비는 기체수소(200bar, 420bar) 튜브트레일러와 액화수소 탱크로리다. 장비당 지원 금액은 구매가의 최소 35%에서 최대 50% 수준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신청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장비 유형지원 대상
기체수소수소생산자, 수소유통사, 수소충전사업자
액화수소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

세부 자격으로 기체수소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생산자 및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 수소유통사는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는 해당 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영이 가능하고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소 의무 운영 기간(60개월) 동안 수송용 수소 운송 및 교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해당 장비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4월 13일까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유통관리센터(031-789-0236)로 하면 된다.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수송용 수소 운송 비용 절감과 유통가격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