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2026. 04. 14.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10월 시행…KB·iM금융 연임 문턱 높아진다

by 오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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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4일

KB금융과 iM금융이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 임기는 올해 11월, 황병우 iM금융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양사 모두 연내 지배구조 개선안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당초 지난달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사안을 강화하게 되면서 늦어졌습니다.

개선안에는 '회장 연임' 특별결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전체 주주 4분의 1 이상이 참석해 동의표 절반만 얻으면 됐지만, 개선안 시행 후에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전체 주주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 문턱을 높여 장기집권으로 인한 이사회 간 유착 심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 중인 정치권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남근·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입법 논의는 지방선거 후 본격화하며, 늦어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초 전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개정안 영향을 받을 첫 타자는 KB금융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취임한 양 회장이 연임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면 오는 11월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따른 연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연임 후보였던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개정안 발표 직전인 지난 3월 연임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뒤이어 iM금융도 회장 연임 특별결의 적용 대상입니다. 황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황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8명에서 9명으로, 주주추천 이사는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는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주주들의 지지를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동시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식 시행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면서 "회장 연임을 앞둔 금융지주들은 개선안 정식 시행 전이라도 선반영해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