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7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서울 광화문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콜(호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임원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남민영)은 27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 임원진 3명과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중소 가맹업체 대상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상대로 수수료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하면 카카오모빌리티 앱 사용을 막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약 96%의 점유율을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2021년 2월께 중소 경쟁 가맹업체에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소속 기사들의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해 과도한 이용료를 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기사들에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출발·경로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가맹기사들의 아이디 및 차량 정보를 식별해 일반호출 서비스를 막겠다고 통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도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