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30.

재판소원 시행 3주차, 전원재판부 회부 건 '0건'...250건 중 26건 각하

by 서지우 (기자)

#사회문화#재판소원#헌법재판소#기본권침해#법조

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30일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250여 건의 사건 중 아직까지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워서입니다.

30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건검색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250여 건의 재판소원이 청구됐습니다. 이 중 26건은 이미 사전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습니다.

헌재가 각하한 26건 결정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판소원 청구이유 중에는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권 침해 주장이 뒤를 이었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한 건도 2건 있었습니다.

각하 이유로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확정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다'가 5건, '보충성 예외 원칙으로 볼 수 없다'가 2건, '청구권 남용'도 2건이 각하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무더기 각하를 헌법재판소의 선언적 의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조건으로 인해 재판소원이 4심제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희망고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제일 부담이 되는 사람은 돈 없고 힘 없는 일반 국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내달 13일 개정 헌재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한 달간 재판소원 접수 건수를 공개할 예정이며,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는 첫 사건은 언론에 공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