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06.

컷오프 주호영 부의장, 가처분 기각 후 항고장 제출…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by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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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6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대한 가처분 기각 후 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측 관계자는 "항고장을 오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호영 부의장이 당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주 부의장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