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10.

신용불량자 내세운 깡통전세 사기 일당 49명 검거, 사회초년생 22명 피해

by 윤소희 (기자)

#사회문화#전세사기#깡통전세#서울경찰청#사회초년생#부동산범죄

윤소희 | 기자 2026년 04월 10일

신축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세 계약서를 월세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사회초년생 22명으로부터 보증금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주,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가 공모하고 공인중개사가 가담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이들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매매가를 상회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 변제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워 오피스텔 소유권과 전세 계약을 즉시 인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계약과 동시에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동시진행' 수법이 동원됐다. 브로커가 시세보다 보증금을 비싸게 책정해 임차인을 섭외하면, 그와 동시에 명의를 이어받을 바지 매수자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초과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건당 최대 60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발생해 피의자들이 수익을 분배했다. 분양업체는 건당 2400~3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공인중개사들은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초과하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바지 임대인은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등에 제출, "월세 수익이 나오는 집"이라고 속여 약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후 바지 임대인이 잠적하자 대부업자들이 세입자의 주소지로 찾아오면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잃을 위기는 물론 일상까지 위협받는 2차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했다. 사회초년생을 표적으로 삼는 음성적인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