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07.

법원, 서부지법 난동 교사 혐의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건강 악화·방어권 보장 이유

by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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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전 목사의 위중한 건강 상태와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석 허가 근거로 삼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된다.

보석 조건: 보증금 1억원·주거지 제한·증인 접촉 금지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현금 납입과 주거지 자택 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공소사실상 전 목사의 교사행위에 따른 정범으로 기재된 자들에 대해 증인신문 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간접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결정적 이유: 심각한 건강 상태

보석 허가의 결정적 이유는 건강 문제였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매일 4~6회 무균 상태에서의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태다. 2024년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며 경추수술 후유증으로 보행장애도 겪고 있다. 지난 3월 24일에는 구치소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산소공급기로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문적인 통원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여서 도주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리적으로도 방어권 보장 필요성 인정

재판부는 과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찰이 '교사 범행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소사실 주요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전 목사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과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로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지지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