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25.

日 대법원 “트립트랩 같은 대량생산 실용품엔 저작권 없다”… 같은 날 ‘줌 로고’ 상표권 침해 인정

by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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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준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25일

일본 법원이 유명 어린이용 의자에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대법원은 노르웨이의 유아용품 제조사 스토케가 자사 의자 ‘트립 트랩’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일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의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트립 트랩’ 1400만대 팔린 인기 제품

트립 트랩은 어린이의 성장에 따라 발 받침대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로, 전 세계적으로 1천400만대가 팔렸을 만큼 인기 제품입니다.

스토케는 일본 효고현의 유아용 가구 제조 업체가 이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품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21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법원은 의자와 같이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에 대해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토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용품의 기능과는 별개로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트립 트랩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날 ‘줌 로고’ 상표권 침해도 인정

같은 날 일본 법원은 상표권과 관련한 판단도 내렸습니다.

전날 도쿄지방법원은 일본의 음악용 전자기기 회사 ‘줌’이 자사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의 운영사인 미국 줌 커뮤니케이션스(ZC)와 일본 유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양사의 로고가 모두 같은 알파벳 4글자를 디자인화했고, 명칭도 같다는 점에서 혼동할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ZC의 줌이 널리 사용되면서 차이가 인식됐다며, 손해배상액은 같은 해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본 줌은 1983년, ZC는 2011년 설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ZC가 일본의 줌에 약 1억6천600만엔(약 15억3천만원), 일본 유통사가 1천610만엔(약 1억5천만원) 등 총 1억8천210만엔(약 16억8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일본 줌이 요구한 미국 줌의 해당 로고 사용 중지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