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0일
장성군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최대 3개월간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나 병원 퇴원 후 가정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6일부터 시행됐으며, 서비스 이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사 지원: 시간당 2만 4000원(최대 월 32시간)
- 방문 목욕: 1회 7만 7000원(최대 월 4회)
- 식사 지원: 1식 1만 원(최대 월 10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관련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가족행복과(061-390-7766)로 문의하면 된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며 "통합돌봄지원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