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10.

장성군,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로 돌봄 필요 군민 지원 나서

by 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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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 기자 2026년 04월 10일

장성군이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최대 3개월간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나, 병원 퇴원 후 몸이 불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이 서비스는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비스 이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사 지원: 시간당 2만 4000원(최대 월 32시간)
  • 방문 목욕: 1회 7만 7000원(최대 월 4회)
  • 식사 지원: 1식 1만 원(최대 월 10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가족행복과(061-390-7766)로 연락하면 된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라며 "통합돌봄지원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