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26.

장성군, 이달 말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농가당 월 최대 250만 원

by 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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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6일

장성군이 3월 31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전 농협 수매 약정대금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월급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약정대금 선지급에 따른 이자 비용은 군이 농협에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 작물은 ▲벼 ▲배 ▲감 ▲딸기 ▲토마토 ▲포도 ▲사과 ▲복숭아 등 8개 품목이다.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오는 31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영농 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기간은 작물별 생육·수확 시기 차이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농업인이라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