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1일
비행기 사고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동시에 잃고 시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시아버지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셨고 외국어에 능통한 시어머니는 사업을 도왔지만, 능력이 부족했던 남편은 보조 역할에 그쳤다"며 "해외 출장도 혼자 가지 못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꿨고,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와 출장길에 올랐다가 비행기 사고로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나 대신 아들이 죽었으니 아들 상속 몫도 내가 가져야 한다"며 "너는 시아버지 병간호나 사업에 기여하지 않았으니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비행기 사고처럼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 '동시 사망'으로 본다"며 "이 경우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동시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A씨와 딸은 숨진 남편 차례를 대신해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재산을 공동 상속받는다"며 "남편 고유 재산도 1순위 상속자인 A씨와 딸이 받는다. 시어머니는 이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장한 '상속 결격'에 대해서는 "살해나 유언 방해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단순한 불화나 부양 소홀만으로는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 "A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회사 경영에 참여했기에 시아버지 회사의 주주명부를 파악해 남편의 주식과 시아버지의 주식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