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윤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4일

일가자의 임금 체불·폐업 사업주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화면.
전국 통합 일용직 고용 알선 서비스 일가자(잡앤파트너 운영)가 3월 24일부터 임금 체불 또는 폐업 이력이 있는 사업주의 회원 가입과 구인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2조448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 26.2만 명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현장에서 상습적·집중적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임금 체불 또는 폐업 사업주는 △신규 구인 회원 가입 불가 △기존 가입 사업주 신규 구인 불가 등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주의 구직자 알선을 원천 방지해 플랫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 체불제로 바로송금 서비스 출시 예정
일가자는 이번 이용 제한 조치 외에도 임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력해, 작업 완료 즉시 사업주 계좌에서 구직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체불제로 바로송금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일가자는 2019년부터 웹·앱 기반 일용직 구인·구직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며, 2022년 전자노무시스템(전자 근로계약·임금명세서·노무대장), 2023년 인공지능 인력 추천 배정 서비스, 2025년 소개요금 카드결제 서비스 등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왔다. 향후 선보일 체불제로 바로송금 서비스는 3년간의 기획·개발을 거쳐 국내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잡앤파트너 박종일 대표는 "특허 등록된 노임 직불·소개요금 분리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전국 35만 구직 회원에게 임금 체불 원천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만 구인 회원에게는 구직자 송금 이력 기반으로 전자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노무·세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노무 서비스를 전국 59개 일가자 지점과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