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2026. 04. 24.

검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by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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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 기자 2026년 04월 24일

검찰이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수사 시작 1년 4개월 만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방 의장의 부당이득이 1,900억 원에 달하고, 소환 조사 직전 방 의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 사유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다.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주주들에게 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들의 부당이득은 2,600억 원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방 의장을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상장 당시 관련 법규를 준수했고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 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