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14.

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고시 발령…6월 30일까지 긴급 단속

by 신미소 (기자)

#사회문화#보건복지부#주사기#매점매석#의료제품수급

신미소 기자 | 기자 2026년 04월 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기준 이상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고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된 내용을 점검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각 시·도와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 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주사기·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