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3일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억제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300회로 낮추고 초과분에 대해 사실상 전액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행 기준은 연간 365회 초과 시 초과분 진료비 총액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 기준을 300회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래진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직장인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연장된다. 또한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의 분할 납부 기준도 완화돼 적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