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2026. 04. 08.

공정위, HDC 임대차 위장 360억 우회 지원에 과징금 171억 부과·고발

by 황지민 (기자)

#멀티미디어#hdc#공정위#과징금#부당지원#아이파크몰

황지민 | 기자 2026년 04월 08일

HDC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 자료

연도별 아이파크몰의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변동 추세

계열사에 자금을 우회 지원한 HD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내세웠지만 실질은 저금리 자금 대여였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에이치디씨가 계열사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임대차+운영위임' 구조의 실체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매장을 임차하며 360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을 다시 아이파크몰이 운영하도록 맡겼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명목 자금을 빌려주고 사용수익 형태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약 1억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금리로 환산하면 약 0.3%로, 공정위는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지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원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 원, 순손실 215억 원을 기록했으며, 미수금과 공사대금 미지급이 누적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HDC가 우회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거래를 자금 대여로 보고 과세했습니다. 이후 HDC는 2020년 7월 거래 형식을 대여 계약으로 전환했지만 금리는 시장 수준보다 낮게 유지됐습니다.

아이파크몰은 17년 동안 333억~360억 원 규모 자금을 활용했으며, 이 기간 절감한 이자 비용은 약 45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011년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2014년 흑자로 전환됐으며,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지원해 경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으며, 임대차 거래 형식을 통해 외형을 꾸민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며 "유사한 우회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