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준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3일
합천군은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안전한 복구를 위해 '산사태 및 땅밀림 복구사업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품질·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월 1회 정기 개최됩니다. 회의에는 발주처인 합천군 산림과와 감리단인 산림조합중앙회, 19개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등 관계자 33명이 참석해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의식 제고에 뜻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우기 등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현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 방법과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무사고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차단과 산사태·땅밀림 피해지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동구 합천군 산림과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땅밀림 피해로 군민들의 상실감이 컸던 만큼 견실하고 완벽한 복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시공사와 감리단은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복구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