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준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2일
해남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1인가구 기준 154만 원)이며, 원 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6년 3인가구 기준 536만 원)여야 한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